|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에 출연한 방송인 에이미.(사진=화면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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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돕기 위해 검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구설에 오른 A 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2일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의 성형 수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재수술 등을 요구한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A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A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B(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검사는 B 원장에게 “여성에 대한 재수술을 해 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 전 검사는 또 같은 기간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해 9차례에 걸쳐 총 2천250만원을 최 원장에게서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에이미는 21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에 출연해 A 검사가 자신의 일로 병원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권력을 행사했던 게 아니라 (검사와) 애틋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감싸주려고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에이미는 A 검사와 연인관계를 부인했다가 번복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가 마지막에 통화를 했을 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저와의 관계가 공개될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 이후에 통화를 한 적이 없어서 연인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검사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에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