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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SM엔터와의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SM 측이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며 “SM이 이를 보장하지 않았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10% 상당액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가로챘다”고 고소·고발 이유를 이같이 전했다.
개인 매출 10%에 대해서는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했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