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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에 대해선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자를 고칠 절차적인 방법을 찾도록 협회에 통보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다”며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피겠다며 감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초 중간발표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준 감사관은 “정해성 전 위원장 체제의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 협상해야 했으나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문체부는 전현직 사령탑에 대한 사안 외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됐으며,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기준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체부는 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기습적인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하며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 자격증 중 가장 높은 P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고, 축구인·축구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 등이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