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와 다투고 있는 '위치추적 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 등록 2014-04-24 오후 1:44:22

    수정 2014-04-24 오후 1:44:22

배우 류시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아내 조모씨를 위치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류시원은 최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의관한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류시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법률대리인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류시원은 지난해 11월29일 아내 조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이후 대법원 상고를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아내 조씨의 동의 없이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 소송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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