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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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