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3억원대 소송..결론 없어 내년까지 이어진다

  • 등록 2014-12-05 오후 2:42:17

    수정 2014-12-05 오후 2:42:17

가수 장윤정.(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장윤정(34)이 남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는 또 한 번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번 반환금 청구 소송 변론은 5일 오전 10시2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열렸다. 장윤정이 남동생에게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지난 3월 제기한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변론 기일에서 이번 송사가 가족 간의 일임을 재차 상기시켰다. 양측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느냐”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 변호인은 각각 장윤정 및 남동생의 입장을 짧게 전했다. 하지만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다. 재판부는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이번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한 뒤 이날 변론기일은 5분 만에 종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말 이번 소송이 가족 간의 송사라는 점 때문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10월8일 1차 변론기일을 갖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장윤정은 전 소속사와 모친 육모씨 사이에 불거진 소송으로 고역을 치렀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빌려준 7억원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당시 소속사 인우기획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인우기획이 장윤정에 돈을 갚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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