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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환금 청구 소송 변론은 5일 오전 10시2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열렸다. 장윤정이 남동생에게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지난 3월 제기한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변론 기일에서 이번 송사가 가족 간의 일임을 재차 상기시켰다. 양측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느냐”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 변호인은 각각 장윤정 및 남동생의 입장을 짧게 전했다. 하지만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다. 재판부는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이번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한 뒤 이날 변론기일은 5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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