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소속사 "돈 모두 갚았다..무고한 사건 일축" 주장

  • 등록 2015-11-18 오전 9:05:23

    수정 2015-11-18 오전 9:07:50

배우 이정재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이정재가 어제(17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매체에 보도된 피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정재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재의 공식입장 내용을 보면 어머니와 자신이 15년간 무리한 주장과 압박에 시달렸고 더 이상의 명예 훼손을 원치 않는 의지가 피력되어 있다. 이정재의 법무대리인은 언론에 보도된 한 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상대 측에 이정재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며 이미 돈은 다 갚은 상태다고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씨제스는 이어 또한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대 측이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 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재의 법무대리인은 “이 재판이 기각 될 것을 확신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이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할 경우, 배우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명예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정재와 이정재의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고 이정재 측의 이의 제기로 양측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 걸쳐 이정재의 모친에게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고, 이정재의 모친이 돈을 갚지 않자 2000년 8월 이자를 합산해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때 이정재의 모친은 미국에 있었고 이정재가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A씨는 이후에 소식이 없자 2005년 4월 이정재의 모친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정재가 그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모친의 남은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해 모친은 처벌을 면했고 A씨에게 1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A씨는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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