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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해 입대가 가능한지 한국 정부 기관에 문의했다는 유승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며 “그런데 만 38세 제한이 80년대 태어난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저처럼 70년대 출생자들은 만 36세까지였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의 설명에 따르면 유승준이 국적을 회복하고 군대에 갈 수 있었다는 말이다. 2010년 개정된 병역법 제71조는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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