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증언 혐의 류시원 前 부인 2심도 벌금 70만원

  • 등록 2015-08-13 오전 11:14:49

    수정 2015-08-13 오전 11:14:49

배우 류시원.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류시원 전 부인 조모씨가 13일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조씨가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시원은 이 재판에서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조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심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허위의 진술로 인정되지만 조씨가 그 이후에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원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씨는 선고 공판에 또 불참했다.

류시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5년 만에 파경으로 불거진 이혼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 관련기사 ◀
☞ 송승헌 유역비 공개 사랑 고백.."너, 욕심날 것 같다"
☞ 김종국 중국 출연료 약 15억..'한밤' 공개
☞ '암살' 재조명 김원봉, 영화로 만들어진다
☞ 조재현 딸 조혜정, 악플 분통.."오디션까지 봤다"
☞ 지젤 번천, 남편 톰 브래디와 6년 만에 이혼..소송 금액 5439억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