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측 "전 소속사로부터 4년 째 정산 못 받아…연락두절"[공식]

서효림, 지난해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 등록 2024-12-18 오후 4:06:12

    수정 2024-12-18 오후 4:06:12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서효림은 2022년 8월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일자 이후로 김 전 대표는 배우 본인의 연락은 물론 다른 분들을 통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 분들 진행비도 지급 받지 못한 걸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 마지끄 대표인 김 모 대표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의 출연료와 광고료 등의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 마지끄 측은 서효림 뿐만 아니라 소속 배우였던 남다름과 다른 직원들의 월급 등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림은 2023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한 서효림은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여인의 향기’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주군의 태양’ ‘미녀 공심이’ ‘밥상 차리는 남자’ ‘김비서가 왜 그럴까’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 출연했다.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F&B 이사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출산했다. 서효림의 시모인 김수미은 지난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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