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건전한 질서 확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1년을 맞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 등록을 완료한 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1300개 이며, 이 중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신규 설립한 사업체는 146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1,189개(91.46%) △경기도 55개(4.23%) △인천광역시 17개(1.31%) 등으로 국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9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등에 많은 업체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36개(2.7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로 등록한 곳이 전체 8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전시(모델 에이전시) 7.2% △음반기획·제작 4.3% △공연알선업 3.4%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음악,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체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개업한 사업체수는 29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27개 업체가 신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합교육(6시간)과 온라인교육(4시간) 등 총 10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행정조치 및 벌칙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핵심사항과 분쟁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