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첸백시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1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은 작년 재협상(2023년 6월 18일) 합의 조건에 따른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그러면서 아티스트(첸백시)에게 개인 음반 발매, 개인 콘서트, 광고 매출액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이성수 SM 최고A&R책임자(CAO)와 아이앤비100 모기업 원헌드레드 공동설립자 차가원 회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성수 CAO가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합의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SM의 약속을 믿고 지난해 6월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성수 CAO가 ‘SM은 유통사가 아니므로 보장조건을 합의서에서 빼자’고 했다”며 “어떻게든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실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두 약속도 계약에 포함되기에 이는 사기 행위이며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M을 향해 “SM은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 체결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SM이 합의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이상 개인 매출액 10%에 대한 지급 요구를 삼가라”고 밝혔다. 다만 SM이 보유한 음반·음원 콘텐츠 이용 대가는 협의해 지급할 용이가 있다고 했다.
|
하지만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차 회장은 이 CAO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백현의 독립을 최전선에서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차 회장은 “첸백시 사태까지만 해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인수 전이었다”며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백현이란 아티스트와 인간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첸백시와의 관계에 대해선 “가족 이상의 관계”라며 “백현과는 친한 누나와 동생 사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는 “35년간 엔터계에 몸 담아온 나로서도 SM이란 대형기획사 전면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보지 못했다”며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도 전 소속사와 정산 문제를 겪었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