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노홍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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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애초 주장과 달리 과음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노홍철의 혈액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5% 이상 0.1% 미만이면 면허 정지다. 노홍철의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앞서 노홍철은 지인들과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1차 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채혈로 술을 마신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도덕성 문제도 불거지게 됐다.
노홍철은 지난 7일 11시55분께 서울 세관사거리에서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던 중, 불법주차된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홍철은 세관사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고, 인근 골목으로 차를 돌렸다가 골목을 지키고 있던 또 다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노홍철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자진 하차,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