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최종 승소

  • 등록 2024-07-24 오후 2:58:40

    수정 2024-07-24 오후 2:58:40

김희재(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김희재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4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고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고, 공연은 10일 앞두고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