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플렉스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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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영화 티켓에 쓰여진 영화 시작 시간은 오후 2시. 정각에 앉아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5분여가 지난 후에야 하나 둘 팝콘이나 음료수를 든 관람객들이 입장한다. 스크린에는 극장판으로 만들어진 기업 CF에 이어 곧 개봉하는 영화 예고편이 상영 중이다. 멀티플렉스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다. “도대체 영화 시작은 언제 하는 거야?”
영화 관람객의 불만을 사고 있는 영화 시작 전 광고 영상을 피할 길이 모색되고 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13인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영화 관람객에게 공지하고, 상영시간 내에는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43조의2, 제94조제4호의2 신설)하고 있다. 또 영화 시작 전에 상영되는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등급을 분류하고 상영(안 제29조)도 추진 중이다.
최근 멀티플렉스 영화 시작 전 광고는 주요 수익원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노근 의원은 “영화 관람객들은 영화 티켓에 적혀 있는 시간에 맞추어 영화관에 입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은 영화상영시간을 실제시간보다 앞당겨 공지하고 영화상영 전에 상업적인 광고영화를 과다하게 상영하고 있다”며 “이는 영화 관람객들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상영 전 과다 상업 광고 자제 및 상영 시작 시간 준수협조를 멀티플렉스 등 극장에 요청한 바 있다. 광고 시간 표시와 관련해 입장권 하단이나 극장 내 특정 공간에 광고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도 추진됐지만 관객의 불만은 여전하다. 그 때문에 아예 광고 상영 시간을 법적으로 못박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영화 제작자 투자사 등 영화 관련 단체도 발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남짓 진행되는 광고와 영화 예고편이 줄어든다면 하루 동안 영화를 상영하는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시간 30분 내외의 영화는 하루 8회 남짓, 2시간 내외의 영화는 하루 7회 남짓 상영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