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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유승준은 1997. 4. 1 데뷔 후 5년 동안 활발한 활동과 선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인기 가수였으나 2002. 2. 1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반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세종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다.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유승준으로서는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 다음은 유승준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 전문
1. 유승준과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유승준은 1997. 4. 1. 데뷔 후 5년 동안 활발한 활동과 선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인기가수였으나, 2002. 2. 1. 입국이 거부된 후, 현재까지 13년 반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유승준으로서는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지금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허위사실들이 대중들에게는 진실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일방적인 매도와 비난들은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3.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4.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고,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입니다.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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