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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의사 자격증이 있고,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일명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처음 이 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천명의 얼굴과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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