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유포자,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 등록 2015-12-03 오후 2:13:27

    수정 2015-12-03 오후 3:17:37

개리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인물이 경찰조사 결과 잡히면서 섹스 동영상 촬영 의혹을 벗게 됐다.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개리가 자신과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으로 인한 오해를 벗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의사 자격증이 있고,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일명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처음 이 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을 잘못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천명의 얼굴과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개리 동영상’은 올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말한다. 한 남녀 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문신이 새겨진 팔이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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