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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대관은 선고공판 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내와 함께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의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약 4억 원을 받고서도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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