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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는 모델 에이전시인 S사가 광고료 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최근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고수는 2012년 8월 K사의 인쇄물·라디오 광고에 6개월간 출연하기로 하고 모델료 1억 7000만원을 S사를 통해 전달받기로 합의했다. 고수는 2012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K사 인쇄물 광고를 촬영했지만 S사로부터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추가 광고 촬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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