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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소속사 KA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S병원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한 사실, 이 수술을 통해 소장 및 심장 천공(지연성 천공 의심)이 생긴 사실,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간과해 원인 규명 조치나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발표는 고소인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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