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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본인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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