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협박·비방 40대 전도사 징역 1년 실형 선고

  • 등록 2015-06-09 오후 4:04:42

    수정 2015-06-09 오후 4:04:42

배우 이하늬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이하늬를 비방·협박한 글을 트위터에 290차례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하늬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또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34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전도사인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했고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허위사실과 협박성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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