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영화감독 박모씨(20)를 강제추행 및 무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알게된 청강생 이모씨(32)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잠든 사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실제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거짓 내용의 진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3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했고, 지난해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을 다룬 공익영화를 선보이는 등 인권에 대한 작품활동 및 강연활동을 활발히 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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