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이기흥 체육회장, 조사 결과 따라 직무 정지도 가능”

  • 등록 2024-11-11 오후 6:05:59

    수정 2024-11-11 오후 6:05:59

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서 채용 비리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기흥 회장에 대해 “국정감사 결과와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뒤 징계 요청을 할 것인데,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국무 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은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2022년 9월 자신의 딸 친구를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종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복무 점검단은 이 회장의 8명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돼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의 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 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 요구할 수 있다. 기타 공공 기관의 장인 대한체육회장이 채용 비위에 연루됐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 것.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유 장관에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비위 혐의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고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다. 나머지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징계 권한이 없어 체육회에 징계를 맡기는 안으로 공문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종합 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 진천선수촌 인근 식당에서 체육회 직원들과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열린 현안 질의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이기흥 회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양당 간사 협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위는 19일 체육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다시 추진하고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 승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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