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휴 시작···"카드결제·이자납입 미리 점검하세요"

대출금·자동이체 29일에서 30일로 자동연장
"결제 등 금융거래 몰린 월말, 꼼꼼히 확인해야"
  • 등록 2023-05-27 오전 8:00:00

    수정 2023-05-27 오전 8:00: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다음 영업일인 30일로 자동 변경된다. 29일에 통장에서 나가야 하는 각종 대금과 자동이체가 오는 30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금융권 관계자들은 석가탄신일이 포함된 연휴가 카드결제나 자동이체일이 몰린 월말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업무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미리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가 끝난 뒤 돌아오는 금융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만기일은 30일이다. 이자납일일 역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30일에 이자를 내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는 조건으로 이날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이날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 매도 대금도 30일로 늦춰진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대금 수령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지만, 연휴에 결제대금 지급일이 겹치면 다음 영업일인 오는 30일로 대금지급이 미뤄진다.

신용보증기금(신보)나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신규 보증이 필요한 기업들도 30일 이후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보·기보와 사전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을 결정한 곳이라면 보증기한이 30일까지 연장된다.

보험금의 경우 회사별·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통해 지금 일정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약관상 실손보험은 보험금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가 지난 26일 실손보험금을 신청했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월말에 카드결제·대출만기·자동이체일 등이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연휴가 끝나기 전 금융거래일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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