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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개인 단위로 천일염을 구매해 쌓아두면서 마트 매대에서 천일염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품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마켓에서는 천일염 2010년산 천일염을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 정보를 기재하며 구매를 조장하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천일염 사재기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가 필요시 대응하면서 ‘소금 대란’을 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수부는 출하 가격과 상관 없이 사전에 생산자단체와 계약한 가격으로 천일염을 수매하는 ‘계약 출하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가격의 급락과 관계 없이 정부가 천일염을 수매해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천일염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고시되면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천일염을 창고에 쌓아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을 막아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오염수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조장해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당근마켓·중고나라·세컨웨어 등 4개 중고 마켓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5일에는 군산에 있는 수산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