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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8년 A회사에 입사해 2012년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공정의 핵심 정보를 취급하던 B씨는 퇴사하기 전 전직 금지 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했고, A회사는 약정금 명목으로 약 88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약정은 전직 금지 대상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법원은 “A회사의 기술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일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호 가치가 있고 전직 금지 대상·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며 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중국 소재 C회사는 직원이 7명에 불과한 영세 업체고 본사 건물은 불과 3층 높이에 상당히 낡아 B씨의 경력 수준에 비춰 실제 취업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A회사 직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B씨는 지난 5월 나흘간 C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는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병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의무기록 등 공적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는 자신이 주장하는대로 C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시 1일당 500만원을 A회사에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