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아내에게 오래 사귄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났다는데 동호회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더군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2년 전부터 연인처럼 문자나 메일을 주고 받았고, 동호회 활동을 한 게 4년이 넘었으니 더 오래된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외출해도 건강한 취미 활동이라 생각하고 간섭을 안 했는데, 저의 좋은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더는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맞벌이로 일했고, 결혼하면서 산 2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제 전세 자금을 빼서 4억원 정도, 아내가 1억원 정도 보탰고 지금 아파트 매매가는 9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재산 분할은 안 할 수가 없다던데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0만원이 최대 액수란 이야기도 있던데요. 물론 딴 세상 얘기겠지만 얼마 전 재벌 이혼소송에 위자료 20억원이 청구되기도 했잖아요. 아내에게 받은 배신감을 위자료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7년차, 9억원 상당 아파트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지만, 기여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일방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녀가 없으며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사안에서는 보통 1000만~3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혼외 자녀가 있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이 그 이상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만~3000만원,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거나 심각한 폭행 등이 동반되었을 때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음주, 주사, 가출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오랜 기간 통상적으로 인정된 수준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현실화 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자료 2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1심,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첫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 2년7개월 지나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도 1심은 첫 이혼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항소했습니다. 이때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맞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역대 최고 위자료인 20억원이 인정됐는데요. 앞으로 다른 재판의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까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경제 상황과 징벌적인 의미까지 감안해 위자료를 높여 달라는 논의나 요구가 보다 가속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연자는 앞으로 위자료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정행위 등 유책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 사항이 존재하면 괜히 상대방에게 빌미를 줘 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