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교사 벅찬 경우 많아…수습교사제 추진 환영”[교육in]

박병진 광주 성덕초 교장 인터뷰
"과거 제도 도입 땐 교사자격 최종 평가한다기에 당혹"
"임용 확정 후 실무역량 쌓는 과정이면 진일보한 정책"
"사실상 교사 발령과 다음 없어...교원정원도 확대 효과"
  • 등록 2024-06-29 오전 8:00:29

    수정 2024-06-29 오전 8:00:2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임 교사에게는 수업·생활지도를 비롯해 학부모와의 관계 정립 등 벅찬 경우가 많다.”

사진=박병진 교장 제공
박병진(사진) 광주 성덕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수습교사제 도입에 지지하면서 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임용 후 정식 발령 전 수습 교사로 근무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교원역량혁신방안에 수습교사제 도입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수습교사제는 말 그대로 교단에 서기 전 학교 현장에서 최장 1년간 실무 역량을 쌓는 제도를 말한다. 실무 수습을 나간 학교에서는 교수법을 컨설팅받거나 학생 상담,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다.

기존에도 교생 실습이 있었지만 참관 등을 제외한 실무 실습은 통상 4주 정도로 예비 교사들이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습교사제는 6개월~1년간 현장에 나가 실무를 배울 수 있고 대상자도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교사로 한정하기에 수습 효과가 클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생 실습의 경우 임용 합격자가 아닌 교대·사대 재학생들이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1999년 이해찬 장관 재임 당시에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교대·사대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수습 평가를 거쳐 정교사 임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방식 탓이다.

박 교장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교육부가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고 해 학교와 예비 교사들을 당혹하게 했다”며 “교대 4년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힘들게 임용고시까지 합격했는데 또 수습 기간을 둬 교사로서의 자격을 다시 평가한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런 전례가 있어 수습 기간을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만 운영하고 수습교사의 임금·처우도 정교사에 준하게 설정할 예정이다. 박 교장은 “이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바로 담임만 맡지 않을 뿐 실제로는 교사로 발령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특히 박 교장은 예비 교사들이 임용 합격 후 발령까지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으로 임용 대기자들의 적체도 풀릴 수 있다”며 “사실상 교원 정원이 늘어 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교장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목포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광주교대 강사로 예비교사들에게 학급경영과 교직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박 교장은 “초등학교와 대학을 종종 비교해 보는데 대학교수들은 강의와 평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업무를 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업 외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교장은 그러면서 “수습교사를 학년부실에 배정해 학교 실무를 익히게 하면서 동시에 체험학습과 운동회 등 학년 업무를 맡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며 “수습교사제 도입이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장은 무엇보다 수습교사제가 신규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수업은 어떻게 하며 학생들 생활지도, 그리고 학부모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지 등은 어려운 문제로 초임 교사 혼자 힘으로 풀어나가기에 벅찬 경우가 많다”며 “학교 교무부·연구부·생활부서와 연계된 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신규교사들의 향후 교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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