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항 도착 전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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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A씨(33)가 이같이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실직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겪은 학생 8명과 교사 1명 등 9명은 전날 오후 4시쯤 모두 병원에서 퇴원해 울산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고 울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