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소비부진 부담…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전경련,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조사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응답비중↑
"고용 여력 없어..최저임금 인상시 직원해고 고려"
  • 등록 2023-06-04 오전 11:00:00

    수정 2023-06-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상당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 등 부담이 커져 인건비를 인상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전경련)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미만 인상(13.0%) △6∼9%미만 인상(2.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미만 인상할 경우 7.6%, 3~6%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전경련)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하며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