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출소…지인에 이끌려 현장 벗어나

직원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공공기관 직원에 사직서 종용 혐의도
  • 등록 2024-06-26 오전 7:12:22

    수정 2024-06-26 오전 7:12: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원을 강제추행한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만기 복역 후 26일 출소했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만기 출소로 풀려나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오 전 시장의 지인은 그의 손을 이끌고 차량에 빠르게 태웠다. (사진=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밖에서 대기하던 지인들은 오 전 시장이 정문을 나서자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했다.

오 전 시장은 ‘출소 후 계획’, ‘부산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들이 질문을 이어가자 지인들은 오 전 시장의 팔을 이끌고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차량에 그를 탑승시켰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018년 6월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이후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감 이후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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