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논문 표절 아냐, 인용 부실 대부분"…가천대 최종판정

  • 등록 2022-04-19 오전 8:19:55

    수정 2022-04-19 오전 8:19:5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가천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입부와 배경 설명에서 일부 인용 부실이 확인됐지만 연구 결과 등 핵심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베끼지 않았으므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18일 가천대는 이 고문의 2005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조사한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후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난 2013년부터 제기됐으며 가천대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과 조치 계획의 제출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가천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으로 1차 검증을 한 결과 ‘카피킬러’는 24%, ‘턴잇인’ 4%의 표절률이 나왔고,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표절 의심 문장 229개의 정성평가를 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천대 측은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인데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의 표절 부분이 연구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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