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9만원 먹튀' 논란, 알고보기 가게 측 착오

  • 등록 2023-05-27 오후 5:01:34

    수정 2023-05-28 오전 10:33:2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천 횟집에서 발생한 ‘9만원 먹튀’ 논란이 가게 측의 착오로 밝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횟집을 찾은 A씨 등 2명은 야외 테이블에서 3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당초 이들은 9만원 가량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식점 사장 B씨는 다음날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해당 사연을 올렸다.

하지만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B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 등이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