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횟집을 찾은 A씨 등 2명은 야외 테이블에서 3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당초 이들은 9만원 가량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식점 사장 B씨는 다음날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해당 사연을 올렸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 등이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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