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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쯤 강원 삼척시의 자택 거실에서 지인 B(49)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왜 면회를 오지 않았냐”며 술병을 B씨의 머리에 내리친 뒤 10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B씨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가 ‘왜 면회를 안 왔나’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몰랐다’고 대답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20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당시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에 이를 정도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도망쳐 벗어나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