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일만에 또 감옥으로…지인 머리 둔기로 내리친 까닭

“왜 교도소 면회 안 왔냐” 격분
술병으로 지인 머리 내리친 60대
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잘못 반성 전혀 없어”
  • 등록 2023-09-29 오후 4:08:36

    수정 2023-09-29 오후 4:08:3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교도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출소 5일 만에 또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쯤 강원 삼척시의 자택 거실에서 지인 B(49)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왜 면회를 오지 않았냐”며 술병을 B씨의 머리에 내리친 뒤 10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B씨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술을 마시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가 ‘왜 면회를 안 왔나’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몰랐다’고 대답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20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당시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에 이를 정도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도망쳐 벗어나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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