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찰이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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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2시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이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항공기에는 194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 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