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수업 중 장애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언어재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센터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피해자 B(6)군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소통 능력이 미흡한 B군이 수업 중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꼬집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언어재활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