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있으면 5억 차익 예상"…세종 ‘줍줍’ 전국민 몰릴 듯

‘세종 린 스트라우스 84㎡’는 분양 잔여 물량 1채
비규제지역에 분양가 3.8억원
“부담없는 자본금에 시세차익까지”
  • 등록 2024-05-21 오전 8:51:56

    수정 2024-05-21 오전 8:53:3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 물량 1가구가 21일 공급된다. 입주까지는 두 달 여 남았지만 최초 분양가 3억원대의 자금만 보유하면 돼 상대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된 최근의 시장상황에서 부담이 덜한데다 시세차익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세종린스트라우스 조감도(사진=우미건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 세종시 어진동의 ‘세종린스트라우스’는 이날 전용면적 84㎡ 1가구(12층)를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며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세종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줍줍’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보면 전국에서 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세종린스트라우스’ 무순위 청약은 지난 16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는 3억852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지난 2월 8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당첨되면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는 인근에 정부세종청사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종호수공원 등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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