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존리 존리의부자학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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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P2P 업체 대표도 아니고,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은 이 P2P 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
보도 당시 지인이 P2P 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설립 내지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보면 지엽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이 이 회사 중개상품에 7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를 ‘경제적 공동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