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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달 31일 한 대형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반품으로 나온 속옷을 구매한 내용이 다뤄졌다. 반품 상품은 기존 구매자가 개봉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은 상품으로, 물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품이다.
A씨가 산 속옷은 배송을 받자마자 바로 뜯어본 상품이었으며, 쇼핑몰도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유명한 이커머스 쇼핑몰이었다.
하지만 속옷에는 새 것으로 볼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포장지 상태부터 불량이었고, 하의 속옷에는 착용 흔적이 가득했으며 상의 속옷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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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속옷에 묻은 오물의 DNA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쇼핑몰 측은 물건 회수를 요구하며 원하지도 않은 적립금을 지급했고 한다.
결국 A씨는 상품이 증거물이 될 수 있어 반품을 거부했으며, 쇼핑몰 측 상담실장이 A씨에 연락해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쇼핑몰 측은 A씨에 “앞으로 속옷 중고 제품은 아예 안 팔기로 결정했고, 책임자를 찾아 고소·고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A씨는 해당 쇼핑몰이 지난 10일 마지막 통화 이후 어떤 조치나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