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사가 정치보복?…하태경 "윤석열 정부, 개입 못해"

"고발 10일 만에 압수수색…정치보복 가능성 농후"
  • 등록 2022-04-13 오전 9:17:47

    수정 2022-04-13 오전 9:17:4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지난 11일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도라’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 의원이 출연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사진=뉴시스)
이날 김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법인카드 압수수색은 고발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 이게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있나”라고 운을뗐다.

이어 “카드 사용내역은 전산에 다 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없고, 한때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데 도주 우려가 있겠나. 모든 증거가 다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과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사하고, 정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고발장 접수 10일 만에 압수수색했다는 건 정치보복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김 의원은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하며 “상식적으로 경찰이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비서와 도청을 압수수색하는데 위에 보고를 안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윤 당선인까진 보고가 안 됐을 수 있지만 윤핵관들은 알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스톱시켜야 했다. 무리한 수사지 않나.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박한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다. ‘성역없이 (수사하라고)’”라며 수사를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일종의 개입임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무리한 거면 법원이 발부를 안 한다. 압수수색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수사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다. 아마 경찰이 밑에선 다 조사를 해놓고, 경기도에서 고발장 들어왔으니 바로 들어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시간가량에 걸쳐 경기도청 총무과와 의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법인카드 사용과 김씨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모든 부서다.

지난 11일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김씨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최소 ○○건 ○,○○○천원’으로 표기했다.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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