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넘긴다?…박홍근 "권한 밖 일 합의…원칙대로할 것"

사개특위, "국회법 따라 국힘 명단 제출 안해도 출범"
"6·1지방선거 17개 중 9곳만 승리해도 좋은 성과"
  • 등록 2022-05-09 오전 9:38:38

    수정 2022-05-09 오전 9:38:3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당초 합의에 대해 “권한 밖 일을 당시에 정치적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부분은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것”이라며 “마치 현재 세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 정한 것이다.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향후 원 구성에 참조는 할 것이지만 국회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당시 양당 원내대표들이 예결위는 여당이 맡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겠다고 했다. 그럼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그 논리는 어떻게 적용할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강조했다.

당초 지난해 7월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석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으로 배분하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국회가 대수별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단위로 원구성을 하도록 돼있다”며 “그 원구성 협상 주체는 그 당시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 협상 주체는 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제가 이야기하는 원점은 이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민주당 단독으로 출범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의하면 특위가 본회의에서 구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위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번 주말이 꼈기때문에 늦어도 오늘까진 명단을 제출해야한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안하면 의장이 제출하라는 시한을 제시할 것이다. 끝내 의장 권유에도 안 내면 국회법에 따라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개문발차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기헌·김종민·김승원·김용민·임호선·천준호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무효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는 “정치에 대한 무한책임의 마음으로 최종결심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마음주신 1614만여명을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발로 뛰며 전국을 누비면 지금보다 훨씬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고문이 ‘방탄출마’를 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만든 논리다.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출마의 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폄훼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6·1 지방선거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전국이 17개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과반, 9곳(승리)이면 좋은 성과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현재는 8곳에서 승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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