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원비위 경감률 42%…제식구 감싸기 ‘비난'

사립교원 경감률이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초중고 보다는 대학 교원 비위 1.9개 더 경감
  • 등록 2014-10-08 오전 9:32:17

    수정 2014-10-08 오전 9:32:1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최근 7년간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제식구 감싸기’식 처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 소청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소청을 통해 경감된 비율이 42.4%(1630건 중 68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청을 요청한 5건 중 2건은 처벌이 약해진 셈이다.

성범죄·금품수수·체벌 등 수위가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감경된 교원 비중은 26.5%(483건 중 128건)에 달했다. 이중 근무태만의 경감률이 47.8%로 가장 높았고 △체벌(43.3%) △음주운전(30%) △성범죄(25.8%) △금품수수(18.4%) 순서로 처벌이 완화됐다.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교원비위 경감률이 2.5배 높았고 초중고 교원보다는 대학교원의 비위가 1.9배 더 경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비위 경감률은 증가세다. 2010년 20.7%에 불과했던 경감률은 2014년에는 144%에 증가한 50.4%로 늘어났다.

강은희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마땅한 의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과 제대로 된 교권확립을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처리는 주의해야 한다” 며 “4대 비위를 포함한 교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원비위 감경 내역 (자료: 강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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