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에 임대·사업 소득있는 직장인 건보료 더낸다

  • 등록 2011-11-15 오후 2:24:19

    수정 2011-11-17 오후 5:24:53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A(28)씨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같은 직장의 동료인 B(36)씨도 같은 액수의 월급(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경될 건보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B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고액의 임대, 사업 등에서 7000만~8000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된다. 반면 전월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채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1100억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수입이 예상돼 건보재정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월급 이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는다.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월급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돼,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적게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재력가들이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103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2000억원의 건보료 추가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새로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기준으로 정할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인 연 7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은퇴 등으로 직장이 없지만 연금, 은행예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 납부 의무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 수백만원의 연금수입과 4000만원 이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으로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연간 180억원의 추가 건보수입이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 전월세입자 부담↓

전월세대란으로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돼 서민 가계에 근심이 됐던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2년 단위로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하고, 일률적으로 재산 항목에 반영한 뒤 재산 구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역시 급증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28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 약 9000원(연간 328억)이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복지부는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전월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 후 보험료 부과하는 방안)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보증금 1800만원인 경우 300만원 공제 후 보증금은1500만원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103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약4000원(연간 546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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