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協-무역協, 해운대란 극복 세미나 개최

“정기선사들 공동행위 해운법 따라 규율해야”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 수출입업계에 큰 피해 예상"
  • 등록 2021-06-24 오전 10:35:03

    수정 2021-06-24 오전 10:35:03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항로 12개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명목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데 대해 해운업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무역업계에서도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해운서비스 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 물류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전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무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무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이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운대란으로 인한 수출차질이고 다른 하나는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문제”라며 “해운업계는 수출화주의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부, 해수부의 주도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동원 가능한 선복을 총동원해 임시선박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회장은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 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산업 재건작업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양창호 전 교수는 ‘해운대란 극복과 화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선사들의 운임 미신고와 협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심사한 것은 해운법의 공동행위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컨테이너 운임급등 원인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시아-미주 및 유럽항로의 운임폭등은 컨테이너선복량과 공컨테이너 부족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사태로 인한 의료 및 방영용품 외에 재택근무로 인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정기선항로의 수급 및 운임 전망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가처분소득 하락,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보복적 소비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은 올해에 비해 시황이 약세를 보이나 여전히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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