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표류 용인 역삼지구 재추진, 삼가2지구까지 쌍끌이 효과

임시총회서 조합장 선출 위한 선관위원 등록 공고
2009년 이후 조합 내 법적 분쟁으로 십수년간 차질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 문제도 해결 탄력 기대
  • 등록 2023-05-31 오전 10:27:20

    수정 2023-05-31 오전 10:27:20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용인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면서 역삼지구 뿐만 아니라 함께 얽혀있던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 문제도 탄력받게 됐다.

3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역삼조합)은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지난 30일 공고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규모에 추진되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법적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기존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게 걸쳐 항고에 나서면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5월 2일 기존 조합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법적 분쟁은 모두 종결됐다.

선거관리위원 등록 기간은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다.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열릴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밝혔다.

용인시는 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 문제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의 진입로 개설,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상일 시장이 역삼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해당 사업은 용인특례시의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는 임시총회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역삼도시개발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조합이 정상화되면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 시설 실효 문제 등의 현안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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