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담·삼성·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등록 2024-06-13 오전 10:49:40

    수정 2024-06-13 오전 11:16:3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13일 오전 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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