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조합장 없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해진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임원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미비점 개선
  • 등록 2024-06-13 오전 11:00:00

    수정 2024-06-1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장(임원)이 바뀌게 되면 관련 자료 인계가 의무화된다. 조합원들이 정비사업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게되고 2개월 이상 조합장이 부재하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부터 7월 24일 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지자체가 선임하는 제도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이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케 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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