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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홀로 걷거나 배변을 조절할 수 없었고 A씨 도움 없이는 음식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 6년 전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으로 음식물을 섭취했다.
이후 A씨는 주변인들과 단절됐고 십여년 전 우울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들로 인한 것인지 염려하며 불안 증세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됐고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숨지려고 했다가 구조됐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A씨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A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B씨를 밤낮없이 돌봐왔고 자신이 사망하면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장애인 단체 직원 등도 A씨의 고통을 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