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장기근무가산금 인상
'공무원아닌근로자'서 '교육공무직원' 명칭변경
  • 등록 2014-12-29 오후 12:09:47

    수정 2014-12-29 오후 12:09: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3.8%를 인상한다. 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명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일선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부분은 △기본급 3.8%(예정)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25만원 △급식비 월 4만원 △직무관리수당(영양사) 월 5만원 △자격수당(초등 사서실무사) 월 2만원 △명절휴가비 40만원 △맞춤형복지비 35만원 △스포츠 강사 인건비 14억원 추가 편성 등이다. 전체 임금이 3.8%가 상승하는 공무원과 달리 학교비정규직은 기본급만 3.8%가 올라 실제 상승률은 더욱 크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2014년 대비 14%(543억원) 증액했다.

명칭도 바뀐다. 종전 ‘교육 분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불렸던 학교 비정규직은 앞으로 ‘교육공무직원’으로 명명된다. 명칭 변경은 서울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장우윤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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